•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최고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가중 시엔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0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함께 범인이 도주하거나 누군지 밝히지 못했어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