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웹하드 업체들의 부당 수익금이 처음으로 국고로 환수된다. 다만, 개인업로더에 대해서는 수익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웹하드 업체와 대표자, 헤비업로더 등  총 17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6개 불법업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107억9000만원이며 문화부는 올 해 3월 개정발효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억9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확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는 웹하드 업체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해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