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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림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계종 소속 승려 서모(49)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 수십건을 국내 유명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했고 북한사회를 미화하거나 김일성ㆍ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동영상을 수차례 게시하는 등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일정한 소속없이 시장 상인을 상대로 지압을 해주고 돈을 받아 생활하던 비거주 승려로 지난해 촛불시위 때는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한국 국민을 위해 핵개발을 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 후 서씨는 방법을 바꿔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서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을 찾아내 포털에 수차례 올리다가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