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3곳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95개 기관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대학 지부 등 42곳의 사무실은 퇴거조치가 끝났으나 나머지 53곳은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계고장 발부 등 법적절차에 의거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대집행 실시 이전이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진 회수·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향후 사무실 회수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급 기관에서 잘못 유지돼 온 각종 불법적 관행을 조사해 대응하겠다"며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단체교섭 등 대해서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