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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29명을 해당기관에 징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1~22일 실시된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에 투표 홍보 및 독려 행위를 했으며 일부는 허위로 출장을 가거나 부서장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해 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징계대상자 중 근무시간에 다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뿌리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8명에게는 중징계가, 근무시간에 청사 내 사무실을 순회하며 투표 홍보활동을 한 21명은 경징계가 청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전북 7명 경남 7명 경기 3명 충북 2명 부산 1명이다. 또, 행안부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게도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당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향후 공노조의 위법 활동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불법 관행을 묵인ㆍ방조하는 행정기관도 행정ㆍ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공노는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노조 활동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