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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다진 마늘이나 무채, 천사채 등 밑반찬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술 한 잔 나눌 때의 안주류 역시 ‘요주의 대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지난 7~9월까지 실시된 전국 12만 6894개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지도·점검 결과, 71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 음식점에서 주로 재사용한 식재료는 편마늘, 무채 또는 천사채 등 장식용 멋내기 재료, 밑반찬 그리고 안주류 등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음식들은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부패·변질이 쉬워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 수가 적은 것은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지도·단속이 어렵고,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현장 적발 및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