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수희 의원. ⓒ 뉴데일리
    ▲ 진수희 의원. ⓒ 뉴데일리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해야 할 법관들이 시류에 지나치게 편승함으로써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 논란이다.

    법관의 개인적 정치소신과 이념성향이 제각기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에 대해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에서 ‘양심’이라 함은 법관 개인의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른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이념에 따라 심판하라는 국민이 법관에게 위임한 헌법상 주어진 의무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법 포퓰리즘과 판사 개인의 이념적 지향에 따른 ‘내 맘대로’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같은 혐의를 두고서 법관마다 유․무죄를 달리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의 잣대가 법관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등 법의 3대 이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법체계에 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사법부내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정서에 기반한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모임에 소속된 법관들의 판결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문’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의 카르텔로 뭉친 이념판사’들의 최근 잇따른 정치화와 집단행동들이 돌출되면서 사법부 안팎에서 ‘사법 마피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처신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특정집단의 편향된 정치적 소신이나 이념적 잣대가 판결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정의의 여신상이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과 이념이 아니라, 형평성의 저울과 법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