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불법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 남부지법 마은혁(47)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까지 납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판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원금 납부 건이 알려지면서 개인의 정치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인데 그는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판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여러 차례 남겼다. 그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회참가 금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등 부당한 업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은 손태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작년에도 도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된 이 모씨 등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5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사건 당일 적법한 집회를 열었고 노조간부가 연행되는 것을 뒤쫓다가 교통방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보통 조합에 부과하는 벌금을 파업으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조원 개인에 부과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에는 하급법원이 대법원에 재판이 늦어진 이유를 소명하라며 대법재판 사무를 감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미포조선소 해고 노동자 김모씨가 “대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선고를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면서  피고측 소송수행자인 법원행정처에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소명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었다.

    2005년에도 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교조 집회에 참여하려고 연가를 신청한 뒤 학교장이 불허했음에도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인천시 동부교육청이 내린 견책 처분에 대해 “위법한 조치이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에서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연가 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정부가 전교조 등의 연가투쟁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불허하거나 징계 처분하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