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20여만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교사 21명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80만원∼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 후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 6억8766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감 선거 책자에 '선거비용에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고 돼있는 등 시·도별로 처음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며 이들의 선거자금 기부행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주 후보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