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근일 한양대 대우교수 ⓒ 뉴데일리
    ▲ 류근일 한양대 대우교수 ⓒ 뉴데일리

    서울중앙地法이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필자들 편을 들어 주었다. 필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해서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는 재판부는 법대로 했다고 할 것이다. 하긴 법이란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기계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법리논쟁을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들 동의가 없더라도 출판사가 교정해서 배포하면 된다고 했을 교과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우선 따귀 한 대 눈에서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겨야 한다. 재판에 가면 깨질 수도 있는 방식을 아이디어랍시고 내놓았던 관료의 새 대가리 같은 IQ에 감탄(?)할 따름이다.

    그러나 금성출판사의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원래대로 우리 2세 국민들에게 읽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나라의 정신적 安危에 관한 중대사다. “미국이 어느 날 느닷없이 한반도에 들어와 일장기를 내린 자리에 성조기를 달고, 38선을 긋고, 남한에 친일파를 계승한 단독정권을 세우도록 뒷북을 밀어 주었다”. “그래서 그 외세 때문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좌우합작, 남북협상 같은 일련의 좌파 통일전선적 방침에 따른 통일이 저해되었다” 하는 등등의 그간의 일부 세력의 反대한민국적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속절없이 세뇌하고 주입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온다 해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첫째,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배포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중 親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모임을 만들어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수업 추방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운동의 방법과 형태는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건 학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그럼 학생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 학생은 학교의 학생들이기 전에 부모와 가정의 자녀들이다. 그런 내 아들 내 딸의 영혼을 거짓의 전도사들에게 손 한 번 쓰지 못한 채 최면당하도록 방관하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