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성출판사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 뉴데일리
    ▲ ㈜금성출판사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 뉴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계약서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성출판사가 원고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뒤 발행ㆍ배포함으로써 저작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로 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자들에 편에 서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이념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방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시민은 “역사 교과서는 나라의 정체성에 맞게 저술되어야 하는데 나라를 부정하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국가의 중대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또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에서 교육부를 겨냥, “교육현장에 좌익 왜곡 교과서가 넘쳐나도 손 쓸 생각도 않다가 모처럼 손을 대는가 했더니 저작권법 위반 딱지까지 뒤집어쓰고 말았으니 교과부의 수준을 알 만하다”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원로사학자 이태진 서울대 교수는 “금성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은 교과서로서 지켜야 할 선(線)을 넘었다. 어떤 식의 통일인지는 따지지 않고, 통일만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남·북한이 2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교과서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자유교육연합 조진형 이사는 “좌편향 교과서는 전교조와 함께 우리 교육을 망치는 ‘악의 축’”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 땐 국민들이 사법부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