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권한 가진 자가 특정 방향으로 제작 유도하면 안 돼""방송사에 '당 대표 홍보성 영상'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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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친정청래)계로 평가받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 출국 장면을 찍은 KTV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이 빠진 경위를 파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의 편성·제작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법이 보호하는 핵심 가치로, 외부 권력이 개입하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된다"며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언론자유특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에서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제작·편집 과정에 대해 '왜 영상 속에 특정 인물이 없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확인을 운운했다"며 "(이럴 경우) 방송 현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다음부터는 특정 인사가 빠지지 않도록 촬영과 편집에 '눈치'가 개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통령이 가려지거나 화면이 온전치 않은 장면이 제외되는 것은 통상적인 제작 판단의 범위에 속하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내 갈등을 방송사 고유 업무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다'면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최 의원이 나선 것"이라고 되짚었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KTV 측에 문의해 자신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2명이 아니라) 3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주면 좋겠다'는 글까지 올린 것을 두고 "'앞으로 정 대표를 잘 모시라'는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국회 과방위원장 권한을 앞세워 KTV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홍보성 촬영·편집'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현장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특정 방향의 제작을 유도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KTV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홍보성 촬영·편집'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그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딸 결혼식 논란 후 조금은 반성한 줄 알았더니 달라진 게 없다. 이제라도 방송을 상대로 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고, 본인의 처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최 의원에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