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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병주)는 주유 중 엔진 가동시 화재발생의 위험성·에너지낭비·환경오염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는 정전기 또는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다.소방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준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8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는 단속을 시작하며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유취급소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의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며 “화재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