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전혜빈(26.여)씨의 영상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결혼박람회 주최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전씨가 결혼박람회 주최업체인 O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O사는 전씨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씨의 영상물을 자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TV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전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7년 12월 O사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서 결혼박람회 홍보를 위한 CF 영상 광고를 촬영했으나 광고물 사용 범위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O사는 그러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재했고 전씨는 O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