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향년 85세로 서거함에 따라 장례형식과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거행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거행됐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이내며 장의 비용 전액은 국고 부담이다. 장의 기간동안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인 관공서는 휴무한다.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며 장의비용 일부만 국고 보조다.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장례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장례 형식과 절차 결정에 김 전 대통령 유족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관례를 감안하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