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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올 상반기 시중에 유통되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방통위에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산업용터치스크린을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울전파관리소는 최근 사이버모니터링을 통해 공장자동화 설비의 하나인 산업용 모니터에 휴대폰과 같이 터치스크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본격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06년 올 6월까지 약 3년간 이들이 국내 산업체에 판매한 제품은 256종, 10만여 대로, 판매금액이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이를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일부 국내기업을 비롯,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 업체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