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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주요 신문사와 대기업이 보도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의 지분 소유만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9일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요 신문과 대기업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지분 제한도 두지 않는 대신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선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방송이 디지털화 돼 주파수 대역이 늘어나는 2013년 이후에야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신문사와 중견기업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이 포함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지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시장점유율이 5∼10% 미만인 신문사와 30대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한해 20% 이하 수준에서 보도 채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안은 민주사회에서의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미디어산업의 발전은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