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의혹특검 "명태균 측 조사 10차례 진행…강철원 전 부시장 설문 전달 관여"오 시장 "공교롭다고 넘기기 어려워…국민도 의미 짐작할 것"
  •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하며 수사와 재판 일정이 선거 시기와 겹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더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며 "공교롭다고 넘기기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공표용 여론조사 3회와 비공표용 조사 7회 등 총 10차례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3300만원이 오 시장 측과 연결된 구조라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문 문항을 전달하는 등 조사 실무를 맡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명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러 인사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정 인물을 상대로 한 로비라기보다 일종의 '무차별 배포' 성격에 가까웠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