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의혹특검 "명태균 측 조사 10차례 진행…강철원 전 부시장 설문 전달 관여"오 시장 "공교롭다고 넘기기 어려워…국민도 의미 짐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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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하며 수사와 재판 일정이 선거 시기와 겹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더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며 "공교롭다고 넘기기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에 따르면 당시 공표용 여론조사 3회와 비공표용 조사 7회 등 총 10차례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3300만원이 오 시장 측과 연결된 구조라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문 문항을 전달하는 등 조사 실무를 맡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명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러 인사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정 인물을 상대로 한 로비라기보다 일종의 '무차별 배포' 성격에 가까웠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