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8일 "아무리 사상 표현의 자유라 해도 광화문 일대에서 연방제 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 ▲ 지난 2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광화문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발견한 연방통추 승용차. '련방제 통일'을 외쳐댄 이 승용차 뒷편에는 한반도기가 걸려 있고 지붕에는 커다란 스피커가 장착됐다. ⓒ 조갑제닷컴
    ▲ 지난 2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광화문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발견한 연방통추 승용차. '련방제 통일'을 외쳐댄 이 승용차 뒷편에는 한반도기가 걸려 있고 지붕에는 커다란 스피커가 장착됐다. ⓒ 조갑제닷컴

    라이트코리아는 맥아더 동상 철거시도, 6.25 북침 및 주한미군철수 주장, 북한의 연방제 통일 선전 등을 일삼아 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를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구성)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 이유는 연방통추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스피커를 장착한 승용차를 이용해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우리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합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차량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봉 대표는 "연방제라는 단어를 '련방제'로 북한식으로 표기하고 북한체제를 선전선동하는 것은 북과 내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연방제 통일을 외치는 것은 인공기를 들고 뛰는 것과 똑같다. 아무리 남북 화해를 주장하고 사상표현의 자유라 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연방통추는 이에 아랑곳 않고 오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연방제 통일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코리아는 이번 집회를 경찰이 방치할 경우 관계자에게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봉 대표는 "광화문 '연방제' 사건으로 항의했을 때 경찰에서는 '신고된 집회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15일 연방통추 집회가 강행되면 집회를 방치한 경찰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해야 하는 것이 경찰 임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