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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더기 해고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일 "어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소속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발효에 맞춰 해고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계약 만료로 해고된 근로자들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사용 때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비정규직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 취지를 회피하고자 관련 조항의 발효에 맞춰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산하 조직 사업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사례를 모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 검토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각 집단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본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해고 사례를 수시로 접수하고 일선 사업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을 구성하도록 4개 야당과 한국노총에 제안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