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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근무하던 남측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사망했더라도 관리ㆍ감독을 맡은 고용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북한 금강산 일대 골프장ㆍ리조트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현지에서 사망한 K(사고 당시 42세)씨의 유족이 K씨를 고용한 골프레저업체 E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9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지가 북측 금강산지구라는 특수한 장소적 제한이 있고 남북간 출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E사는 골프장 건설을 마치고 남측으로 돌아올 때까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망인이 과음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도 숙소에 방치해 병원 후송이 늦어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은 숙소에 머물며 식사를 거른 채 동료들의 만류에도 북한술(들쭉술)을 과음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건강에 위험이 나타났지만 회사 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 뒤 병원 후송을 요청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E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K씨는 2007년 7월 E사가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시행하는 골프장ㆍ리조트 건설공사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돼 일하다 그 해 9월 숙소에서 쓰러져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현지 병원에 후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담당 의사는 과음으로 인한 구토와 탈수증상에 의한 쇼크를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지만 유족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고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