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장지에 세울 비석에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거론하며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개별표지 면적은 150㎠ 이하, 공통표지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앞서 노 전 대통령 측 '아주작은 비석건립위원회'(위원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는 지하에 석곽을 만들어 노 전 대통령 유골을 안장한 뒤 그 위에 가로·세로 2m, 두께 40㎝ 크기 너럭바위를 고정시켜 자연석을 비석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 장지에 사용될 비석과 강판은 사설 자연장지 설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법이 대표적인 친노 인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 추진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5월 개정완료됐다.

    장의문화 전문가 전기성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비석과 강판은 장의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한 장사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있는 인물 묘역의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으면 장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