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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인 김은희 작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신의 이메일이 공개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도리어 검찰 수사진을 고소했다(20일자 A4면). 정치권 일부에서도 "김은희 작가에 대한 인권침해"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하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검찰이 김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죄가 되는가를 우선 살펴보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실이든 허위든 사실의 적시(摘示)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어야 한다. 검찰에 의한 이메일 공개(사실 적시)가 있었고 김 작가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했으니 여기까지는 일단 성립한다.
그러나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이메일 공개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이 진실임은 김 작가 자신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 작가로부터 적법하게 압수된 이메일을 그의 범의(犯意)와 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공개한 것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메일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의 인권침해"라는 비난은 적어도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의 PD수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농림부가 PD수첩 제작진을 작년 6월에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사단계에서도 PD수첩 제작진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9개월간 버텼다. 이후에도 검찰의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되고 석방되기를 반복하며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MBC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검찰을 비난해 왔다. 이런 행태가 '막강한' MBC의 제작진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되묻고 싶다. 방송 앞에만 서면 검찰마저 한없이 작아지는 듯도 하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관련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압수된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인용 부분은 왜곡 방송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었으며, 그 분량도 압수된 전체 이메일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래된 법언(法諺)에 '클린 핸즈(clean hands)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법 앞에서 타인을 비난하고자 하면 자신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작가가 자신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선 자신의 손은 깨끗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