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검찰이 밝힌 박연차 회장 사건 진상 조사 결과는 아무리 검찰을 좋게 보아 주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自殺)을 이유로 그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소멸”로 불기소할 뿐 아니라 이날 발표에서 그에 관한 혐의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검찰의 처리를 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고 노무현 씨 본인의 문제는 그의 자살로 ‘공소권 소멸’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부인(권양숙)과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12일 수사결과 발표를 가지고 보면 고 노무현 씨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일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듯 하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필자의 의문이다. 아마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필자와 같은 의문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집단 최면의 광란극과 같았던 장의(葬儀) 정국의 와중에서 집단 치매(癡呆) 증세(?)를 보여준 상당수 국민들의 뇌리(腦裏)에서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동안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고 노무현 씨를 자살로 몰아간 뇌물 수수 혐의는 사실은 박연차의 돈을 고 노무현 씨가 아닌 그의 부인이 그도 모르게 받았다는 것이 고 노무현 씨 측근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필자는 기억한다. 그의 부인은 정상문 비서관(당시)를 통하여 박연차 회장의 돈 100만달러+40만달러를 받아서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보내서 집을 장만하는 돈으로 쓰게 했다는 것이었다.

    지금 고 노무현 씨의 장의 정국 속에서 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문재인 변호사(전 비서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고 노무현 씨는 자살하기 얼마 전에 봉화리 그의 사저(私邸)를 찾은 정상문 씨가 그를 만나지 않고 부인을 직접 만나는 것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부인이 정상문 씨와 함께 있는 방으로 예고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 부인이 박연차 씨의 돈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혼절(昏絶)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5월23일 새벽 자살을 선택한 듯 하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이미 보도된 사실이다.

    사실은 그뿐이 아니다. 장안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귀로 전파된 ‘유비(流蜚)’ 뉴스 가운데는 부인이 박연차 씨의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은 고 노무현 씨가 자살을 단행하기 며칠 전부터 부인과 만나기만 하면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면서 기진맥진(氣盡脈盡)이 된 끝에 5월23일 드디어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유는 어찌 되었던지, 고인의 생전에 이미 고인을 내버렸던 민주당은 지금 고인의 장의 정국에 편승, 이명박(李明博) 정권을 거리의 폭력으로 ‘타살’하여 2007년 대선에서 상실한 정권을 되찾아 보겠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이땅의 ‘친북ㆍ좌파’ 세력들은 그러한 민주당을 그들의 ‘전위조직(前衛組織)’으로 이용하는 데 여념이 없고 여기에는 김대중(金大中)이라는 전직 대통령까지 끼어들어 서로 작당(作黨)하여 고 노무현 씨의 ‘자살’을 검찰 또는 “검찰을 지휘한 이명박 정부의 기획에 의한 ‘타살(他殺)’”로 몰아붙이면서 이를 근거로 군중봉기를 선동하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된 고 노무현 씨의 마지막 며칠의 행적(行跡)은 그의 죽음이 ‘타살’로 조작(造作)될 경우에도 그 ‘타살범(他殺犯)은 검찰이나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 준다. 오히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범인은 고인도 모르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을 고인으로 하여금 사후(事後)에 알게 함으로써 그 충격을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 고인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검찰의 충실치 못한 수사 내용을 가지고 흥미 본위의 ‘소설’ 같은 기사를 만들어 매일처럼 뉴스 화면의 머릿기사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보도함으로써 고인의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켰던 공중파 TV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준다.

    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자살임이 명백한 고인의 죽음을 가지고 ‘타살’로 몰아가는 억지 논쟁에 끼어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검찰에게 도대체 고인의 가족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행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 고인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시기에 그의 부인이 박연차 씨로부터 받아서 아들과 딸의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에 쓴 140만달러와 그의 사위가 받아서 아들과 어쩌고저쩌고 한 600만달러는 바로 고인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들 돈은 분명히 뇌물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혹시 법률적으로 뇌물에 해당되지 않게 만드는 피난 법규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 돈에 대해서는 적어도 증여세나 상속세 포탈범죄는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은, 누가 알겠는가, 앞으로 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고인의 부인, 아들, 딸, 사위가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친구로부터 그런 돈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번에 그렇게 한 것처럼 불문에 붙일 작정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과연 합치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고도 다른 국민들에게는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사법처리를 하고 세금 추징을 하는 이중 잣대를 휘두를 것인가. 만약,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는 일말의 양심과 양식이라도 있다면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답변을 해 야 할 것 같다. 고인의 가족들이 받은 돈은 처벌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죄부(免罪符)를 주어서 받은 돈을 세금 추징도 없이 먹고 떨어지게 하면서 다른 21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법의 처벌을 추구하는 이중 잣대를 행사하고도 검찰은 과연 배탈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