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강경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유엔 관계자는 10일 결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돼 회람된 후 안보리 내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된 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사국이 표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표결로 갈 경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돼,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한 이 안은 채택이 확실시 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진영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 임기 2년의 이사국에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적 입장을 취해온 국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전날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이 결의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돼 있고,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토대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초안은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그러나 당초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한다(decide)'로 돼 있던 조항은 중국의 요구로 문안이 다소 약화된 `촉구한다(call upon)'로 최종안에서는 바뀌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물어 뜯게 될 것"이라며 특히 무기금수조치는 북한의 주요한 소득원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그냥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주요국들은 지난 4일 사실상 결의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중국이 화물검색 등에 관한 용어 표현을 놓고 난색을 표명해 일부 문항이 완화됐고, 협의 막판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문제 삼아 타결이 지체되기도 했으나 미국-러시아 양자 협상을 통해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