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 등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배'입틀막' 논란 일자 … 野, 거부권 사용 요구"입법 과정 존중" … 사실상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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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요청하자 이를 일축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이 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통과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방송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 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진보당과 참여연대 등 범여권에서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모두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