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시간가량 최후진술 통해 입장 밝혀특검 "국가기관 사유화" 징역 10년 구형尹측 "내란 재판 끝나고 선고해달라" 재요청法, 1월 16일 선고 기일 지정…尹 재구속되나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 공판에서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것도 지적했다. 또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수색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종 의견을 밝히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구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들에 대한 신문이 불출석을 사유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면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변론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론이 난 뒤로 이 사건 선고 시점을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서도 이 사건 선고가 내란 재판 심리가 끝난 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실형이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 만료돼도 인신구속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기 위해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형해화했고, 계엄 해제 뒤에는 사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몸통'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내년 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고 2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3대 특검이 막바지에 기소한 다른 사건들도 내년 초부터 재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