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조: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한국 대통령은 반역자나 賣國者가 되지 않는 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뇌물을 받아도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을 하여 파면시킨 뒤 수사를 할 순 있다.
     
     한국 대통령은 이 보호막에다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가졌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그 측근을 수사하기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
     
     한국 대통령은 帝王的이란 말을 듣는다. 권한이 크면 반드시 돈이 모인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과 큰 손해를 끼친다. 당사자들이 가만 있지 않고 집요하게 청탁을 한다. 목표는 대통령이나 實勢 측근들이다.
     
     한국의 정치와 선거엔 아직도 돈이 많이 든다. 法定선거 비용을 서 너 배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현상들이 결합되어 대통령이 퇴임한 뒤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全斗煥 이후 퇴임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김대중씨가 유일하다. 金 전 대통령 자신은 對北불법송금 사건 수사 때 빠졌으나 그 측근들은 많이 구속기소되었다.
     
     이런 前職 대통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로 인하여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요한 측면이 더 강하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하수구가 쓰레기로 막히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지만 비가 그친 후엔 쓰레기를 치워야 물이 제대로 흐르고 汚物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치보복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찰이 前職 대통령의 非理를 알아도 덮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정치인, 기자, 교수직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비극이다.
     
     前職 대통령 수사는 한국적인 正義구현 방법이다. 前職이 되면 검찰에 불려간다는 강박감이 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리를 덜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前職 대통령의 잇딴 受難으로 상징되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代案을 내야 한다. 내각제 改憲, 대통령 중임제 改憲 등 여러 가지 방향의 제도적 개선책을 이 기회에 公論에 붙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적 존재로 만든 헌법제84조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