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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테러사건 담당 재판장님. 세상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국회의사당 안에서 여성 국회의원에게 테러를 가한 친북좌익 단체인 민가협소속단체원들로 밝혀진 테러범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 노무현씨 영결식장에서 분향하려던 대통령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국가원수를 모욕한 정신병자 같은 어떤 국회의원을 보니 울화통이 터져서 이 자를 두들겨 패줄 목적으로 의사당내로 잠입하여 백주 대낮에 그 파렴치한 어떤 국회의원의 눈을 후벼 파고 집단 테러를 가했다면 그 테러범에게도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재판장께서는 67세 된 민가협 소속 테러리스트가 전여옥 의원의 눈을 어떤 식으로 후벼팠길래 대학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상상치 못할 상해를 입힐 수 있었을까하고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요근래 박시환 대법관과 ‘우리법 연구회’에 관한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의 기사들이군요.
전 의원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이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음을 본인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여옥 테러 사건 담당 재판장님. 노무현 정권 아래서 허다한 정치공작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 의원에게 왜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잘 아시다시피 친북 좌익단체로 잘 알려진 민가협공동의장 및 테러에 가담한 그의 일당들로부터 극심한 테러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반헌법적 이념 테러분자에게 집행유예의 은전을 내려야 할까요.
같은 사법부에서 보안법 폐지반대 투쟁을 해 온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는 억울하게도 폭력행위로 실형을 살았다는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적어도 사법부만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겠지요.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는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