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했다 적발돼 법조계 안팎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법연수원생에게 정직에 이어 3개월간의 봉사활동 명령이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은 28일 최근 3개월의 정직 기간을 채운 38기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5월부터 7월 사이 최소 3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봉사활동 외에 징계의 의미에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명령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연수원은 지난 4월20일로 정직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교수회의를 열고 A씨를 수료시킬 것인지 논의한 끝에 수료를 3개월 더 늦추고 이 기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5∼6월 모 공공기관에서 최소 100시간의 무료 법률상담을 해야 하고, 마지막 한달은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 파면을 빼고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나왔다"며 "이 사건이 법조인의 기본 윤리에 관한 것이다 보니 교육을 더 시켜 수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적표를 스캔한 뒤 일부 과목의 성적을 수정해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돼 지난 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동기들이 지난 2월말 연수원을 수료하고 판ㆍ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과 달리 그는 3년째 연수원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