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 변론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모(36.여)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수임료만 받고 연락을 끊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신 변호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신 변호사는 변협의 한 이사에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결혼 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 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한동안 TV 법률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나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변협 징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을 조치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