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6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4월께 전농동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53) 씨로부터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부터 구청장직을 수행하던 홍씨는 2006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돈을 준 장씨는 같은 해 12월 부동산 업자에게 관내 신규 도로 개설 정보를 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돼 청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홍 구청장은 이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공직 사회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석이 되는 구청장직은 방태원 부구청장이 대행하게 되며 동대문구 선관위는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시행할지, 임기 만료일인 2010년 6월30일까지 직무대행 상태를 유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