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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상품권 1억원 어치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받고,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국고를 축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애초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권 여사를 봉하마을 인근의 검찰청사로 재소환해 정 전 비서관이 받은 3억원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를 묻고, 자녀에게 송금한 40만 달러 등 박 회장이 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끝내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는 물론 회갑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까지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뇌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100만 달러 수수행위의 공범으로 보고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 부분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12억5천만원이나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비리 혐의가 짙어 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받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박 회장의 태광실업 등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박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당시 한 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측근들이 천 회장 관련 주식을 사들인 단서를 포착하고 주식 매매자들과 세중나모 임직원들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