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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여권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 조치는 테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대의 163개 지점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최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극성을 부리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미국 국경침투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들도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입국이 안되며, 여권 또는 이름과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출입국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군인 신분증이나 워싱턴, 뉴욕, 버몬트, 미시간주에서만 통용되는 보안장치가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세관국경방위국의 켈리 이바넨코 대변인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 등 입국에 필요한 적정한 서류가 없는 시민권자의 경우 각 경우에 따라서 입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육로를 통한 입국절차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매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국가를 여행한 뒤 차량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엄청난 지체가 예상되고 있다.
또 매일 10억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들이 트럭 편으로 캐나다에서 디트로이트로 반입되는 등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물류의 적체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애틀랜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