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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월 형량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형량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 다시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2일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기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인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요구해 대조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록상 위조된 문서가 존재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어 `특정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은 잘못이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학교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