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BBK 특강' 동영상 CD를 다른 후보 측에 팔아넘기려 했던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이 후보가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강의하는 내용이 담긴 CD를 입수, 2007년 12월12일 이회창 후보의 법률지원단장 김모씨에게 "CD를 30억원에 구매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관계인도 아니고 동영상 CD의 대가로 금전만 요구했을 뿐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CD 내용을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대선후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이 후보 특보인 박모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CD를 다른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3개월∼2년6개월이 확정된 상태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