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전 의원이 나오지 않자 "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에게 줄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만 담겼지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가 없다"며 2007년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