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에서 공권력인 경찰에 화염병을 던졌을 경우, 경찰은 이들을 즉각 폭도와 테러분자로 인정하고 정조준해 경고사살까지 한다고 한다. 살상용 폭탄의 일종인 화염병을 직접 사용했던 용산 사태 주인공은 결국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공권력과 행인을 향해 화염병, 염산, 시너 투척을 했던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라고 명령한 경찰 수뇌부에 훈장을 주진 못할망정 폭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수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화염병 테러리스트 진압을 명령한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욱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권력에 대항해 살상용 폭탄의 일종인 화염병을 투척하는 시위자는 이미 시위자의 신분을 넘어 폭도다. 화염병과 맹독성 화학물질로 공권력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과 이를 진압한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수사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명살상용 화염병을 투척하고 독극화학물질 성분인 염산이나 시너를 투척하며 공권력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진압명령을 한 경찰 지휘부는 수사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포상돼야 할 대상일 뿐이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테러리스트들과의 대결에서 ‘과잉 진압’이니 ‘시기상조’니 ‘좀 더 참았어야 했다’느니 하는 정치수사학적 ‘말’들은 기회주의적 정치꾼이나 포퓰리스트들의 입에서나 쉽사리 나올 수 있는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들의 상습 언어일 뿐이다. 그렇다면 공권력은 인명살상용 화염병에 무조건 맞아 불타죽어야 하고, 염산에 얼굴이 타들어가고 실명이 돼야 하며 무조건 좀더 참아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가. 공권력은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위하는 헌법상 필요한 무력을 지닌 안보집단을 뜻한다.

    인명살상용 화염병으로 공권력을 공격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지 않는 국가라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용산사태 진압과 관련한 경찰지휘부를 문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높이 포상해야 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