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9일 같은 사이트에 `정부 긴급 공문 발송-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신인도 약화와 같은 추상적 손해와 외환시장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아고라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2008년 하반기 환율급등과 달러당 1500원 붕괴 등을 예측하는 글를 비롯해 경제 문제와 관련된 글 280여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사용한 인터넷주소(IP)와 같은 IP로 박씨가 집에서 글을 올렸으며 그의 집 컴퓨터에서 아고라에 글을 쓰기 위해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인 기록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은 글을 쓴 미네르바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박씨를 긴급체포한 뒤 10일 구속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