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수도권 모 대학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4900만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박철언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수가 크고 박철언씨측에 반환한 돈이 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에 강 피고인의 건강을 조회한 결과, 수감생활에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강 피고인 가족이 박철언씨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부탁으로 박철언씨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통장 71매를 위.변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H은행 지점장 이모(46.여)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1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박 전 장관과 그의 가족 등 8명은 복지통일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운영자금 178억원을 강씨가 '불려 주겠다'며 가져가 돌려 주지 않고 있다며 강씨 등 관련자 6명을 2007년 7-12월 3회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장관이 횡령당했다는 돈이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 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비자금이고 이를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박 전 장관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돈이 비자금이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친지들이 복지통일재단 설립을 위해 준 후원금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씨는 횡령한 돈을 부동산구입에 50억여원, 가족에게 17억여원, 외제차 구입 등에 6억여원, 기타 무용단 공연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현금 11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박 전 장관 측에 반환했다. 검찰은 강 피고인에 대한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