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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후배에게 음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예비 사법연수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대학교 후배인 B 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성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 음란이용)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 A(35)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그러나 B 씨가 자신을 짝사랑하다 연수원 선배 C 씨와 삼각관계에 놓이자 자신을 거짓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방배동 자신의 고시원에서 대학 동문회에서 알게 된 회사원 B(30.여) 씨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글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오는 3월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양=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