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정열 부장판사)는 15일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8ㆍ예술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글이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야만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설명이 포함된 글로 인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글의 내용과 성질, 허위의 정도, 표현 방식,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경찰이 시위대를 방패로 찍는 등 과잉 진압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글을 올리고, 발로 여학생을 짓밟는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점의 과잉진압이 실제 확인된 바가 없더라도 경찰의 과격한 진압에 대한 각종 매체의 보도나, 동영상, 사진 등이 전파돼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진 역시 이미 공개됐던 것이라 인위적 조작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6월2일 모 정당 홈페이지에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으로 전ㆍ의경이 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