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소아성기호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시설 일부를 개축해 성범죄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폭력 치료ㆍ재활센터'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대상은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한 성범죄자 가운데 전문의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로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가 투여된다.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요법이 병행된다. 그동안 약물치료는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치료감호자 가운데 성범죄 징후가 있는 일부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고 시험적으로 이뤄졌었다.

    법무부는 이 시설에 전문인력 14명을 배치했고 약물치료와 함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정신요법, 성교육 방지 프로그램, 충동ㆍ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인지행동 치료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해 최장 15년까지 치료한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고 심신장애자나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등 다른 대상과 분리된 전문 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치료가 필요한 성범죄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치료 시설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