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상해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씨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를 엄히 다스려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자는 입법자의 결단은 여전히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고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강도상해죄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97년과 2001년에도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한 위헌법률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