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가져 온 방북자가 적발되면 즉시 남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자진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기까지 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 통행검사소는 지난 5일 이같이 강화된 단속 지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7일 전했다. 북측은 이 방침을 개성공단 방문자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육로를 이용, 북한 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공산이 커 보인다. 

    북측은 육로 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12.1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도 휴대전화 반입을 통제했지만 벌금을 물리고 복귀할 때까지 전화기를 보관하는 조건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이 통보한 지침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방북자가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전화기는 압수하지 않고 즉시 돌려보내며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전화기 압수 및 즉시 복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개성공단에서 나오다 적발될 경우 전화기를 압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는 모든 방북자에게 반드시 휴대전화를 출입사무소에 보관한 뒤 출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경의선 육로를 사용하는 개성공단 출입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GPS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되면 인원 및 차량을 남으로 복귀토록 한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측에 통보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