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틀막법" 반발에도 與 주도 본회의 가결허위 포함 정보 고의 유통시 최대 5배 손해배상"소송전 난무할 것" … 친여 시민단체도 우려국무회의 통과되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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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면서 법안 상정 약 24시간 만에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은 애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원복됐다.이에 참여연대는 법사위안에 대해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직접 제동을 걸면서 또다시 수정에 돌입했고, 지난 22일 상정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하루 늦춰진 23일 상정됐다.민주당은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허위 조작 정보'를 정의하는 본문 조항에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요건을 넣었다.그러나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정의 기준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핵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허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도록 하면서 비판 보도 차단을 위한 소송 남발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민주당은 공익을 위한 보도에 대해선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 조항을 넣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공익의 기준이 모호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는 어렵고, 법안 자체만으로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참여연대 측은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이중 제재'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윈회의 막강한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정보 삭제와 차단 권한이 주어져 언론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을 통제 및 감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한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