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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삼권분립에 의해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법부로부터 독립돼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3권 분립으로 국회가 독립돼 있더라도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인 경우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법안을 통과시켜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국회운영이 이뤄진다. 국회의장을 지냈던 몇몇 인사들은 후일담으로 독립성에 대해서 큰소리 치지만 실제로 국회의장을 그 자리에 앉도록 해준 것은 다수 의석 정당의 뜻이기 마련이다.
집권당이 의석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집권당의 정책이나 청와대 의지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회상황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집권당 의석이 과반을 넘으면 집권당의 의지대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게 민의가 이미 함축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어느 쪽 입장에도 서서는 안된다”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 원론적 수준의 교과서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의장은 노무현 정권때 탄핵법안을 상정했고, 가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법안을 상정해 다수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권한과 직무가 의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입법에 따른 절차 및 정신에 입각해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 ‘국가가 위급을 요하는 민생문제나 안보문제’ 등이 현안으로 제기됐을 때는 국가이익이란 측면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행정부 방향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당운을 걸고 김대중의 투쟁교시에 힘입어 반정부투쟁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오 의장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중립도 좋고 절차도 좋다. 그러나 중립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중립과 절차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민노당은 이미 중립과 절차는 고사하고 파괴적인 반정부 저항에 올인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장은 ‘중립’과 ‘절차’를 중시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한다.
김 국회의장이 좌고우면하면 할수록 줄톱 해머 정치의 망령이 승기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 의회주의는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김 의장이 국익을 전제로 한 민주의회주의의 생명을 보위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한다. 파괴적인 민주, 민노 의원들을 방어하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적 결단이 병행돼야 한다.
김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가이익을 위해 살신성인 정신으로 결단을 내림으로서 입법부를 사수해야 한다. 김 의장이 언급한 ‘대화’와 ‘합의’는 이미 물건너갔다. 민주 민노 두 소수당은 김대중 교시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정부 투쟁 대열에 서 있음을 김 의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 의장은 다수 국민의 뜻이 함축돼 있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김 의장이 국가이익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양비론적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끝장이 난다는 책임감을 통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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