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게는 뇌물죄가 있다. 공무원의 공무수행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이다. 뇌물을 받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다. 뇌물수수죄는 당연히 구속감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번 외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출장비에서 대한항공의 경비제공에 이르기 까지 공무원의 공정 의무를 송두리째 위반하는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유홍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되어야 한다. 검찰의 임무는 이런 비리사건을 인지수사하여 고소하는 것이다.
삼성은 사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까지 동원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가까운 수사를 하고 있다. 사기업은 잘못이 있어도 그 피해는 사적 영역에 한정된다. 그리고 기업인이 기업을 일으킬 때는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도 큰 동기 중의 하나다.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르다.
그럼에도 유홍준은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변명이다. 그러나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사퇴서를 받은 청와대는 이를 바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고민하겠다는 자세다. 자기 식구를 자르기가 힘든가 보다. 그러나 바로 자기식구라는 의식이 공무원의 공정성을 헤치는 근본적 이유다.
유홍준은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남대문이 소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국보1호를 개방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안전조치도 취했어야 한다. 위험한 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안전문제다. 국보를 일반에 개방하면서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범죄다.
그러나 유홍준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뇌물죄 수령의 혐의로 구속되어야 한다. 뇌물을 제공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게 알랑거린 반역의 혐의도 추가하여야 한다. 이 기회에 친북좌파단체들의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한다.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여 이들의 범죄에 대한 상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