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북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의 문제는 북한 정권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있다.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게 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정권, 반국가단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남성욱 교수의 대북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남성욱교수의 대북정책을 들으면서 나는 ‘튀는 과정에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뭔가 친북좌파정권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친북좌파정권의 대북굴종적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북한 정권이 적어도 권력 서열 5위 이내의 인물로 축하사절을 보내주기를 원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에 북한의 반국가단체의 대표가 축하하러 온다는 것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마치 우방국인 듯한 착각을 갖게 한다. 이는 친북좌파정권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사실 인정단계를 넘어 북한의 반국가단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주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에 존재하는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일뿐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북한 정권을 민주화하여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 정권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집단이 존재하는 한 안보관리의 대상으로서 북한 정권을 상대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 필요성에서 실시하는 대북정책이 헌법에 규정된 통일정책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취임 사절단 파견 요청은 안보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정체성에 관계된 일로 단순히 남북협력 차원에서 거론될 일이 아니다.

    그는 또한 비핵개방3천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만 폐기한다면 그리고 개방만 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정당화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물론 이것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널리 홍보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정당성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핵만 폐기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개방만 한다면 김정일 정권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3000달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각히 검토를 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만 폐기하면 된다는 식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서 단순히 핵만 폐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자유통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떻게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는 것은 핵폐기나 개방이 목표이기 때문이 아니다. 목표는 자유통일이며 그 과정에 안보정책상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민주화를 목표로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폐기와 개혁개방이 민주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폐기나 개방은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이며 정작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햇볕정책에 대한 관점도 동일한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애당초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고사직전의 김정일 정권을 살려주기 위해 무조건 퍼다주기위해 세운 명분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명분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북한 동포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민주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김정일의 독재체제 강화에만 이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단순히 상호주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햇볕정책은 단지 이적정책에 불과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신년사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한나라당에 대해 반기를 들지 않았거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가 없다고 하여 잘 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기본 문제는 그 정권의 실체가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정권이며 군사독재정권이라는데 있다. 단순히 특정 정당을 비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새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반국가단체는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전하게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표현된 국가정체성의 문제다.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은 기교에 함몰되어 근본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또는 튀는 과정에 국가정체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은 단순히 파당적 이해관계나 정권적 차원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북한과 관련된 유일한 국민적 합의다. 이 기본을 무시하고서는 그 어떤 대북정책도 통일정책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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