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 이래 세금이 가파르게 오른 나머지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세금을 올릴 때마다 노무현 정권은 “세금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신성불가침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더구나 노 정권의 증세 명분은 흥미롭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 국가재정 전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분배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금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개인의 재산을 사회가 소유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사회주의 이념에서 도출된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세는 필요하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수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 이것이 좌파정치집단들이 믿는 것처럼 국민복지와 번영을 증진하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늘려 큰 정부로 가면 갈수록 복지증진보다는 복지의 감소 그리고 자유와 번영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보자.

    높은 조세부담은 빈곤층의 증가만을 야기할 뿐

    노무현 정권은 세수를 올리고 정부지출을 늘릴 때마다 흥미롭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또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예를 들고 있다. OECD국가들이 국민복지가 높고 번영을 구가하는 이유를 높은 조세부담률과 높은 정부지출 덕택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유럽경제야말로 조세부담이 복지의 향상은 고사하고 빈곤층의 증가만을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높은 조세부담이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990~2005년 평균 조세부담률을 보면 스웨덴은 61%, 덴마크는 58% 그리고 핀란드는 55%이다.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와 재분배를 확충하던 1970년대부터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OECD 국가들내에서 경제적 위상이 추락했다. 스웨덴은 1970년 5위에서 2003년 14위로, 덴마크는 1970년 3위에서 2003년에는 17위로 추락했다. 그리고 핀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9위에서 15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리는 아일랜드를 보자. 아일랜드는 동일한 기간(1970~2003)에 22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다. 조세부담과 정부지출이 30% 대로 줄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성도 핀란드보다는 26%, 스웨덴보다는 29% 이상 높다. 심지어 덴마크보다는 44%나 더 높다. 조세증대는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다.

    빈곤의 문제는 어떤가? 조세부담이 적고 정부 지출이 적은 나라는 빈곤층의 소득도 훨씬 더 잘 개선했다. 조세부담이 적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최하위 소득계층 소득은 조세부담이 높은 스웨덴보다 훨씬 더 빠르게(영국은 6배 이상, 아일랜드는 8배 이상)상승한다. 조세부담이 적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저소득층 소득이 조세부담이 높은 스웨덴보다 평균소득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한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적은 나라의 경우 양극화의 문제도 용이하게 해결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은 어떤가? 낮은 조세부담 국가로서 아일랜드는 1981~2003 사이에 민간부분에서 56%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다. 조세부담이 높은 덴마크는 같은 기간 동안 겨우 12%의 고용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조세부담 국가에 속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보면, 22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없었고 정부부문에서만 일자리 창출이 있을 뿐이었다.

    이쯤에서 1970년대 이후의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 등 유럽경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증가가 복지의 증진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증대와 저성장을 가져와 국민 복지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조세부담 증가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조세부담 증가가 복지를 증대한다는 잘못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조세를 증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조세를 증대하고 정부지출을 늘리려는 동기는 복지국가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증가는 유럽경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치명적이다. 돈 씀씀이가 근원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만 비대해질 뿐이다.

    정체된 자신들의 소득에서 점차 더 높은 조세를 부담하여 늘어나는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납세자들의 황당한 처지, 이것이 유럽사회의 과세원리이다.

    높은 과세의 문제는 또 있다.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이전한 사례이다. 그 결과, 늘어나는 것은 실업이다.

    조세가 높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는 것은 만고의 법칙이다. 스웨덴 의사는 1975년에는 하루 평균 9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그 절반도 질료하지 않는다. 더구나 검사받으려면 12주나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검사받은 다음에는 12주를 기다려야 치료받는다. 1980년대에도 스웨덴 의사는 미국 의사가 일하는 시간의 57% 정도였다. 의사들이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료하려고 않는다. 변호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종도 세금이 높기 때문에 일 하려는 의욕이 약하다.

    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려고 애쓴다. 그 결과 탈세나 조세회피 방법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인 나라가 스웨덴이나 핀란드 또는 덴마크나 독일이다.

    조세확대와 지출증대에 의한 복지국가의 확대는 이렇게 치명적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의욕의 상실이다. 일하기보다 실업수당, 조기퇴직, 장기병가를 즐긴다. 자기에 대한 책임감과 진취성을 파괴하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조세부담을 줄이고 있다. 최근에 보수당이 집권한 스웨덴 그리고 독일, 우파가 집권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누진세를 단일세율로 전환하려고도 한다.

    이런 조세개혁은 조세부담의 증가는 복지를 증대한다는 좌파적 시각이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조세의 징수문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심각한 것이라는 점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박정희 정부시대, 특히 1970년대 이전에 우리가 높은 성장을 구가한 것도 15% 이내의 낮은 조세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전두환 정부 때의 고위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세차레나 조세삭감도 단행했다. 그리고 균형예산을 엄격히 지켰다.

    그러나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세부담이 급증했다. 특히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급진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 국민 1인당 세금은 363만원, 160만원이었던 1995년에 비하여 2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좌파정권의 과세 성격도 부유한 사람을 부유하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징벌적이다. 가장 해롭고 악질적인 과세다. 줄어들 줄 모르는 실업, 4% 내외라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성장률 기록은 그런 징벌적 과세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증가는 노예의 길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재미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세금을 정치집단이 재미로 가지고 노는 노리개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다. 상위 20%가 세수의 90%를 부담하니까 세금이 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누진세 발언은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차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그리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독재자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보면 좌파정치집단이 그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다. 소득과 재산은 개인의 분신과도 같다. 재산권은 그래서 인권과도 같다. 이런 것을 정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 이것을 자유주의자 노직(R. Nozick)은 도둑질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리고 재산권은 자유와도 같다. 하이에크(F. A. Hayek)가 조세증가를 “노예의 길”이라고 말한 것도 재산권과 자유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누진세 대신에 단일세율 제도, 세율높이의 제한 등을 통하여 정부의 “조세권(power to tax)”을 제한하려고 했다.

    조세관련 헌법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세관련 한국 헌법의 조항이다. 우리는 정부의 조세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세헌법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헌법 제38조는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을 정하는 것은 의회다. 그런데 의회 구성원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세법도 헌법적으로 무방하다. 세법의 제정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권은 무제한적이다.

    헌법조항 38조는 이처럼 조세권을 제한하는 단서조항 대신에 납세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전형적인 국가주의 헌법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법제정자의 자의에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청와대 고위층이 “지금 매겨진 세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거운 과세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기서린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한 것은 정부의 조세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관련 헌법조항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것이 빈곤을 조장하는 “노예의 길” 대신에 번영과 복지를 증진하는 “자유의 길(road to freedom)”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